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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울리는 '대리입금' 고리대출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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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청소년 대상 고리대금 막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청소년 울리는 '대리입금' 고리대출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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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청소년을 상대로 성행하는 소액 고리대금업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은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이자율(현행 24%)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원금과 이자의 합이 10만원이 넘어가면 최고이자율 24%의 적용을 받게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소액대출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점을 주목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댈입(대리입금)'은 소액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상에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사업이다. 대출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이들이 원금에 더해 추가로 받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은 결국 고금리에 해당한다. 가령 일주일간 수고비를 30%만 받겠다는 것도 연이율로 따지면 1500%가 넘는다.


이 의원은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각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로 청소년이 타깃이 되는 고금리 소액대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정에서 자녀의 채무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금융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 이 의원 외에도 이수진·강훈식·송옥주·이규민·권인숙·허종식·신정훈·신동근·황운하·김교흥·유동수·이학영·박성준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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