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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현행법의 위헌 여부가 가려진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 시간을 제한한 개정 여객운수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심리에 대한 선고를 한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는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타다 운영사 VCNC는 개정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운영을 중단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에서다.


특히 "개정 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운전자를 알선받을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여기에 법 개정으로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된 것은 물론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등 직원들의 직업수행 자유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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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이날 판단이 개정 전 법에 따라 타다를 불법 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19일로 예정돼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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