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후 귀가조치제도 폐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입영대상자들이 입대를 했다가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건강 상태인 경우 귀가 조치되는 제도가 폐지된다. 입영대상자들이 군대에 가기 전 사전에 미리 입영판정검사를 받아 최종 입대하기 때문이다.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법 개정으로 8월 16일 이후 제2작전사령부 예하 육군 7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현역병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들은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영 전 판정검사는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기존에는 입영한 뒤 군부대에서 신체검사가 실시됐으며, 입영 후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경우 등에는 7일 이내에 귀가조치됐다.
그러나 규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입영일 3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해 질병 및 신체 상태를 사전에 검사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입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귀가제도도 폐지된다.
병무청은 올해 2작사 예하 7개 사단 입영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바뀐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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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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