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가수 송가인의 공연을 감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1억6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공연 프로듀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프로듀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송가인 공연의 감독을 맡고 있다"며 "공연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6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억5000만원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사무실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공연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돈을 갚지 못했을 뿐, B씨를 속이거나 돈을 편취할 의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해당 공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뒤늦게나마 피해가 회복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연령과 성행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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