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상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다시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시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를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2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은 '수석부장판사는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함께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한 상태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24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업무의 일환이었을 뿐 재판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