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시설 폐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 부산항 내 시설 폐쇄 찬반투표 소송 기각
부산지법 1심 판결 “SOFA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 구역은 국가 권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미군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최윤성 부장판사)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부산항 내 미군시설의 폐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추진위는 부산항 내 미군시설을 세균실험실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28일 발족해 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왔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산항 내 주한미군 시설이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시설의 폐쇄는 감염병과 재난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부산시의 자치사무이며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OF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주한미군 시설의 폐쇄는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법 제4조, 제49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인정되나, 이 사건 시설의 폐쇄에 관하여는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피고인 부산시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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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는 항소 의사를 밝혀 소송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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