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엄철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한 수법 등을 비춰 봤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A씨가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매운 큰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는 엄히 처벌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감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달라"며 A씨의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3개월 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 및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 성적수치심이 경미한 점,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용서를 해줘서 감사하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휴대전화로 몰래 B씨의 나체를 촬영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고 도박게임에 참여해 총 1300여회에 걸쳐 40여억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고 상습 도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B씨는 지난 1월 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나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아갔고,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했던 A씨는 아시안게임에서 세 번이나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약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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