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강제추행' 신고한 사장 다음날 찾아가 보복폭행… 50대 남성 징역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술집에서 종업원을 추행하려다 사장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자 다시 찾아가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11시 서울 관악구의 한 술집에서 "사장 XX 나오라고 해"라며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해당 술집에서 종업원 C씨에게 "이쁘다. 만져도 되냐"며 손을 뻗었고, B씨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2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자 격분해 다시 찾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정에서 A씨 측은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있지만 맞지 않았고, 의자를 던지지도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종업원도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이어 "보복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