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무마·검사 교제비' 명목 수억원 챙긴 변호사 2명 기소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사건 무마를 구실로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한명은 검사 출신 변호사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사 출신 변호사 A(65·사법연수원 10기)씨와 또 다른 변호사 B(50·연수원 32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서 300억원 대출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동시에 수사를 받던 의뢰인 C씨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 지휘부를 잘 알고 있으니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C씨로부터 검사와의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C씨에게서 돈을 받았지만, 실제 선임계를 내고 변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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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상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재판·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대리할 수 없다. 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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