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서 남의 돈 70만원 가져간 전 부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확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돈을 훔친 혐의 등을 받은 이동현(51)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절도 및 알선뇌물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부천시의 한 은행 ATM에서 다른 사람이 깜빡하고 두고 간 현금 70만원을 들고 가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를 돕는 대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해당 사건이 보도된 지난해 6월 이 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내고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달엔 결국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위를 살펴 ATM에 있는 돈을 챙긴 모습 등을 보면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신경 써 달라는 말을 했다'는 공무원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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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부지에 대한 사업지분을 포기해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ATM에서 훔친 7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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