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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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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도 6개월 연장

코로나19 장기화에…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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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대출 연체 위기에 놓인 개인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주요 시중은행 등 금융권은 취약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의 적용 시기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먼저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가계대출 중에는 신용대출과 햇살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이 해당된다.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금융사에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의 75%는 356만원(4인 가족 기준)이다. 또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만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6개월에서 1년간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에 대해선 상환유예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유예기간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적인 금융부담도 금지된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도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확대했다. 신청기한과 매입대상 채권범위를 모두 오는 30일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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