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왼쪽)이 10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취임 인사차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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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10일 "수사·기소 결정뿐만 아니라 공소유지, 형 집행, 민원사무를 포함한 모든 검찰업무는 국민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새로 보임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을 만나 이 같이 주문했다. 아울러 형사부를 혁신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민 입장에서 불기소 결정문도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재판부 1검사’ 원칙을 확립해 공판부를 강화하고 벌금 결정·집행은 당사자의 납부 가능 여부를 고려해 판단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사·조사과에 많은 수사관을 배치해 ‘1검사실 1수사관’ 체제로 검사실을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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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불만을 제기한 이의신청은 검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검찰 직원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국민을 위한 인권보호 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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