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학원생도 지원…성적 기준도 없앤다
내년 1분기부터…석사 6000만원, 박사 9000만원까지 지원
직전 학기 C 이상 성적 기준 없애…저소득층 재학 중 이자 면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내년 1학기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성적과 관계 없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적기준도 사라진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 인재 양성협의회를 열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도 잠재력과 의지만 있다면 학생 스스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저소득층 학생이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생만 이용 가능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대학원생이 학부생보다 1.8배 이상 높은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지원체계가 부족해 전일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은 학비 조달을 위한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출 연령은 만 40세 이하로, 석사과정은 6000만원, 박사과정은 9000만원 한도에서 등록금 대출을 지원한다. 생활비도 연 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의무상환액은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기준상환율(25%)을 곱하면 된다.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성적 요건도 폐지된다. 현재는 직전 학기 C 학점 이상이어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성적 요건으로 인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만명 이상이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다.
제도 시행 전이라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쏟을 시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성적 요건에 미달한 학생을 위해 올해 2학기 특별 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특별 승인제도 요건을 현행 'D 학점 이상 2회 승인'에서 '2회 중 F 학점의 경우에도 1회에 한정해 승인'으로 완화한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받는다.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로 총 8만8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고용 시장 상황과 청년 구직 기간을 고려해 장기 미상환자 제도도 개선한다. 졸업 후 3년이 넘을 때까지 상환 내역이 없거나 상환 개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5% 미만일 경우를 장기미상환자로 분류했다. 앞으로는 졸업 후 5년이 넘도록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10% 미만인 채무자로 요건을 단일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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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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