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방치된 고양이./사진=부산진구 제공

빈집에 방치된 고양이./사진=부산진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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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한 세입자가 이사를 하며 고양이 14마리를 빈집에 남겨두고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빈집에는 고양이 배설물과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는 세입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8일 부산 부산진구에 따르면, 지난 2일 지역 내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14마리가 빈집에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집주인으로, 최근 계약이 만료돼 아파트를 찾았다가 집안에 남겨진 고양이 14마리를 발견했다.


당시 집 안에는 고양이 14마리가 방치돼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고양이 배설물이 쌓여있었다. 세입자가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와 살림살이도 널려 있는 등 아수라장인 상태였다.

고양이 14마리가 방치된 채 발견된 부산의 한 아파트. 집안 곳곳에 쓰레기와 배설물이 쌓여있다./사진=부산진구 제공

고양이 14마리가 방치된 채 발견된 부산의 한 아파트. 집안 곳곳에 쓰레기와 배설물이 쌓여있다./사진=부산진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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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고양이 14마리는 모두 성묘였으며, 약 일주일 정도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이들은 다행히 사료와 물이 떨어지기 전 발견돼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들은 현재 유기 동물 및 동물보호 관리협회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는 지난달 26일 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이사했으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속 월세를 미루다 계약 기간이 끝나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세입자는 없고 고양이만 남아 집을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세입자가 고양이를 유기했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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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은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형사 처벌로 분류되는 벌금형은 납부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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