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골든코어 주식회사가 제출한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반려했다.
봉현물류단지 사업은 경기도 광주 곤지암읍 봉현리 633번지 일원 채석장 부지 20만9209㎡를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주민들이 환경ㆍ교통ㆍ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물류단지 지정을 반대해왔다.
도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골든코어에 지난해부터 수차례 사업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 요구 사항은 광주시 반대 사유에 대한 해소 대책 수립, 사업 대상 부지(토석채취허가 만료 지역)의 산지 복구 선행, 주민설명회 개최 등이었다.
그러나 골든코어는 내부사정 등을 사유로 보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대한 '반려'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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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삼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신규 물류단지 지정 시 교통, 환경 측면에서 입지 가능 여부를 사업 초기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 시ㆍ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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