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김기선 지스트 총장, 업무 복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법원이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총장에 대한 사의 수용 결정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8일 지스트에 따르면 김기선 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김 총장은“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제 자리를 굳건히 지켜준 지스트 구성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대화와 소통으로 잘 봉합하여 지스트가 지역과 국가에 이바지하는 모범적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 “2년 전 취임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부족함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동안의 공백에 따른 업무를 진지하고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스트 노조는 김 총장이 거액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수령하고 퇴직 후 혜택을 누리기 위해 퇴직교원 잔고계정 운영기준과 명예교수 규칙 등을 개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지스트 측에서 김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사의 표명을 직접 언급한 적 없다”고 맞서 진실공방이 오갔다.

AD

이후 지스트 이사회는 지난 3월 30일 제12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총장 직무대행으로 김인수 연구부총장을 선임했으며 김 총장은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