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직개편안 수용 거부… 인사까지 스텝 꼬인 朴(종합)
김오수 총장 사실상 반기…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불발되며 박범계 고민 깊어질 듯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다. 법령 정비도 끝내지 못한 법무부로서는 대검의 입장 표명으로 조직개편은 물론 남은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난항을 겪게 됐다.
8일 대검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통해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전날 김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내놓은 의견으로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강화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골자다.
특히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한 것에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검찰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직접수사에 대한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으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 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도 폈다. 이와 관련 대검은 관련 예규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검의 긴급 입장 표명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검찰 조직개편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박 장관으로서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수용폭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친정부 성향의 김 총장이 박 장관에 반기를 든 셈으로 두 수장의 관계가 새롭게 정리될 가능성도 생겼다.
더욱이 조직개편안은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법령 개정 작업을 마쳐도 행정안전부와 협의 단계를 밟아야한다. 대통령령을 건드리는 과정으로 청와대와의 논의도 필요해 일주일 뒤 15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기는 시간상으로 촉박하다.
중간간부 인사 시점도 뒤로 밀리게 됐다. 결재권을 쥔 검찰 고위직과 달리 수사 실무진이 대부분인 중간간부 인사는 바뀐 직제에 맞춰 부서 및 인력 운용 방침이 반영돼야해서다. 앞서 박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보다 조직개편 선행을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불똥은 검찰 내 주요 수사들로까지 튀고 있다. 이미 윗선 결재를 앞둔 사건들의 지휘라인이 물갈이된 상황에서 실무진들의 이동수까지 변수가 돼 장기화 단계로 접어든 모양새다. '월성원전 사건'을 지휘해 온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관할하는 수원고검·지검장은 모두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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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총장은)앞선 인사청문회에서도 친정부 성향을 계속 지적 받은 만큼 남은 조직개편과 인사 작업에서는 검찰 수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야할 것"이라며 "자칫 취임 한 달만에 검찰 내 신뢰를 모두 잃어버리는 단순 '결재 총장'으로 불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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