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167명 송치… "80억원 몰수보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부동산 투기 등의 혐의로 16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일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1건, 부동산실명법 1건, 농지법 10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1건, 뇌물수수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건 등 부동산 투기 혐의 총 14건에 대해 16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80억여원도 몰수보전했다.
송치된 167명 중 공무원이 8명(1명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1명, 일반인이 158명이다. 이 중 125명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등에서 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한 의혹을 받는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허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고, 이후 공유 지분 형태로 쪼개기 판매한 혐의다.
이중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는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7호선 연장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특별수사대는 현재 검찰에 송치한 건 외에도 24건 57명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 중이다. 이 중 기초의원 3명이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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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대 관계자는 "약 3개월간의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167명을 송치했다"라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특별수사팀에서 격상된 특별수사대는 곽순기 수사부장(경무관)을 특별수사대장으로 인원 45명이 투입돼 지난 3월11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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