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강요미수' 한샘 전 인사팀장, 1심서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한샘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샘 인사팀장 유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2017년 4월 사내 성폭행 피해자 A 씨를 출장지 숙소에서 침대에 눕히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월 회사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였고, 유씨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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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이외에도 A 씨에게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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