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수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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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임영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제353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2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전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문화 균형발전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임용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이 어려워 문화예술계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문화환경 기반이 취학한 지역 예술계는 더 큰 충격을 견뎌내고 있다”며 “지역문화 균형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지역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도내 22개 시·군이 문화환경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전남도 및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정책추진·심의 과정에서 작은 규모의 군지역에 더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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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변화된 공연·전시 환경에 맞춰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온라인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플랫폼 제공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온라인 공연·전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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