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 1일 보도자료 내고 "일 많다고 증원하면서 일 더 하겠다는 직원 못 하게 막는 관세청 이해 못 할 행동"라고 비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무시간 확대 요청에 관세청 '묵묵부답' 제기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 5월3일 관세청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68명은 근무시간을 확대, 근무하고 싶다고 관세청에 시간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관세청은 묵묵부답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장(본부장 정성혜)는 1일 논평을 통해 "2019년6월 이후 여러차례 시간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2년에 걸쳐 번번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2014년 고용률 70%를 목표로 2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년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임용됐으나 경직된 공직문화로 인해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 보니 2019년6월18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증진, 업무연속성 등을 이유로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최대 2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관세청을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2019년 6월을 시작으로 에 이미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시간확대를 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세워 배포했다"며 "관세청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만 법이 개정됐지만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위원회 모 의원실에서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관세청에 이 문제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시간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그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등 시간확대 문제에 일관되게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간선택제본부는 2019년6월부터 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라 이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정보공개, 공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차례 요구,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관세청장과 간담회를 총 3차례 요청하는 공문(’20. 12. 23., ‘21. 1. 6., ’21. 5. 3.)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도 회신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 2019년2월1일 이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관서에 아래와 같이 증원을 했으나, 2020년과 2021년에 2차례 시간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인원을 시간확대로 업무 공백을 채울 수 있음에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이 작성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면 인천세관의 경우 관세8급 정원이 있고 이 정원은 전일제가 쓸 수 없는 정원이어 이 정원을 활용, 시간확대가 가능한 직원이 있음에도 시행조차 하지 않는 관세청의 편의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으로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D

정성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활성화로 관세청의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세청장과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