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역인재 비율 30%→40%로 확대
지역 저소득층 등 최소선발인원 규정
2028학년도부터 지역인재 기준 강화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율 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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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지방대 의학·약학·간호계열 학과들은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를 40%까지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2일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1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지방대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년부터 실시됐고 지난 3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시행령의 주 내용은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는 것이다. 강원·제주 지역은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지역 저소득층 대학 입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 모집단위별 입학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 최소선발인원도 규정한다.

2028학년도부터는 강화된 지역인재 요건이 적용된다. 2022학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해당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와 '본인과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만 지역인재로 지방대 의·약·간호계열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지역인재 기준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다.


이번 개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와 우편·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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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와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우수한 지역 인재의 지방대학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학,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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