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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모양 디퓨저, 우유갑 모양 바디워시…안전 위협하는 콜라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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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방향제, 우유갑 바디워시…안전사고 우려
경고 문구 써놨지만,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어
젤리 용기에 담긴 손 소독제 먹는 사고 11건 발생
전문가 "피해 계속되면 판매 중단 고려해야"

소주병 모양의 패키지로 만든 디퓨져./사진제공=홈플러스

소주병 모양의 패키지로 만든 디퓨져./사진제공=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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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소주 모양 디퓨저, 우유 모양 바디로션, 젤리 용기에 담긴 손 소독제…….


최근 물건을 살 때 재미를 추구하는 '펀슈머(fun+consumer)' 마케팅이 유행하면서 이색적인 콜라보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들이 소비자들에 혼란을 줄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콜라보 상품은 흔히 알고 있는 제품 패키지에 다른 종류의 제품을 넣은 것인데, 오인하는 소비자가 있을 경우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이 같은 마케팅이 소비자에게 새로움을 준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나,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판매 중단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3월 하이트진로는 한 유통업체와 협업해 '두꺼비 디퓨저'를 한정판 굿즈로 출시했다. 이 굿즈는 소주병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외관으로 내용물은 방향제가 담긴 디퓨져이다.


이 제품은 시민들 사이에서 '이색적이고 재미있다'는 반응을 얻었으나, 실제 소주병과 흡사한 패키지 때문에 자칫 식품으로 오인하고 먹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누리꾼은 "크기가 작아 일반 소주 제품과는 다르지만, 시중에는 '미니어처 양주' 등 한두 모금짜리 술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주인 줄 알고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귀엽긴 하지만 실제로 저걸 먹었다면 무척 위험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에 하이트진로 측은 한 언론에 소주로 잘못 음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품에 3단 마개를 씌웠으며,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 팩과 비슷한 모양의 패키지로 만들어진 바디워시가 식품 코너에 함께 진열되어 있는 모습. /사진제공=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우유 팩과 비슷한 모양의 패키지로 만들어진 바디워시가 식품 코너에 함께 진열되어 있는 모습. /사진제공=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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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에는 우유갑과 비슷한 모양의 패키지로 된 바디워시가 출시되기도 했다. 이 제품은 서울우유 팩 모양과 비슷해 눈길을 끌었지만, 부산의 한 마트 우유 판매대 옆에 진열된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지면서 뭇매를 맞았다. 진짜 우유와 바디워시가 같은 곳에 진열되면서 사람들이 바디워시를 우유인 줄 알고 혼동해 잘못 구매할 위험이 커 보였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대되자 마트는 바디워시를 화장품 판매대로 옮기고 제품에 '마시지 마세요. 바디워시 입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넣는 등 조처를 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아이, 노인, 술에 취한 상태 등 인지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제품을 음식으로 착각하고 섭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콜라보 상품은 최근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식품업체와 유통업체가 협업하는 방식으로 많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경고 문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적절한 대안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식품이 아닌 제품을 오인하고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젤리 용기' 형태로 된 손 소독제를 마시는 사고는 지난해 11건이나 접수됐다. 이 손 소독제 포장지에는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등 아이들이 젤리로 착각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월부터 젤리 용기 형태의 손 소독제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콜라보 제품 관련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최근 국회에서는 식품의 디자인에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소비자들의 재미와 즐거움을 위한 제품을 마케팅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콜라보 상품이 소비자에게 새로움을 준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판매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콜라보 상품이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특히 인지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업체에서도 제품을 출시할 때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품을 만드는 것을 아예 금지할 방안은 현재 없다. 다만 문제 될 소지가 있는 상품은 수정을 하고, 철수를 하는 등 빨리 조처를 해야 한다.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고 제언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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