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제 시행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고령자를 위한 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31일부터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식품의 물성, 형태, 성분 등을 고령자가 섭취할 수 있도록 조정해 제조·가공한 식품 등을 우수식품으로 뽑기로 했다.

우수식품으로 지정 받으려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끝낸 업체에서 식품을 만들어야 한다.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의 품질기준, 물성·영양성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제조공정, 삼킴 시 크기 등 섭취 안전성, 안전하게 개봉할 수 있는 포장 형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디자인 등을 맞춰야 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식품 기업들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통해 관련 공인분석 및 사용성 평가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세부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의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진흥원은 다음달 10일 우수식품 지정심사 계획 및 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AD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지정 지원은 물론 홍보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고령친화식품 개발,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들은 우수식품 지정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표시.(자료=농림축산식품부)

고령친화우수식품 표시.(자료=농림축산식품부)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