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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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서울 서초경찰서가 사건 발생 당시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파악한 뒤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에 3차례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A경위는 현장 파출소로부터 이 차관 사건 발생 보고를 받고 지난해 11월 9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B경위에게 이 차관의 사건 개요를 보고했다.

이후 같은 날 B경위는 A경위에게 2차례 전화로 사건 처리 계획을 물었다고 한다. A경위는 피해 기사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있다는 것과 기사가 이 차관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추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당시 서초경찰서장(총경)과 수사 책임자인 형사과장(경정) 등 간부들이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이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당시 서장이 생활안전과로부터 가해자가 공수처장 후보자 중 1명으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사건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형사과장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과장은 인터넷 검색으로 이 차관의 신분을 인지했다고 했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관련 사항이 서울경찰청에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는 "생활안전계 실무자 사이에서만 참고용으로 통보됐을 뿐 관련 보고서가 만들어지거나 수사부서, 지휘라인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잠이 들었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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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차관이 취임한 후 이 같은 폭행사건이 알려졌고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올해 1월 말 진상조사단을 구성,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도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이 사건 재수사에 나서 내사 종결 과정을 살피고 있다. 이 차관은 전날 취임 6개월 만에 사의를 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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