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가상자산 불법·불공정행위 특별단속…9월까지 연장
범부처 특별단속 기간, 9월까지 연장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불법행위 '엄격 감독'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참여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28일 구윤철 국조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해 불법 행위에 전방위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가상자산 거래 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보다 제고하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먼저 가상자산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 기간을 9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범죄수익에 대해선 기소 전이라도 몰수와 추징 보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시행된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사기·유사수신 등 41건, 해킹·피싱 등 사이버범죄 27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 등 단속기관의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 부처 간 공유하고 거래업자의 예치금 횡령, 기획 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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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9월 이후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확인하고, 예치금 분리 관리 등의 이행 여부도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이후에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하면 곧바로 신고를 말소하거나 불수리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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