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세종), 문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제 개편을 매듭짓지 못했다. 여당은 다음 달 중 공청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완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개편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28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이미 이달 초부터 물밑 접촉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을 민주당 측에 전달한 것이다. 전날 여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현행 유지하되 △납부유예제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특위가 제시한 ‘종부세 상위 2% 과세’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금액 기준이던) 종부세 체계와 많이 달라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또 다른 논의거리"라고 말했다. 금액 기준이 명확한 현행 체계와 달리 납세자가 ‘상위 2%’에 해당되는지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탓이다. 당 안팎에서는 2% 기준이 공시가격 11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종부세법 개정안에 비율을 담고 구체적인 액수는 시행령에 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종부세 2% 부과' 與 제안 난색…완화 논의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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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해도…집값 안정 미미= 다만 업계에서는 여당의 양도세와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양도세의 경우 부동산 특위 안대로 1가구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란 평가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받은 양도세 완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7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5억원에 양도했을 때(장기보유특별공제 80%)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하면 양도세가 1049만4000원이지만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면 367만9500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양도세 완화로 매물 증가나 집값 안정까지 바라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1주택자의 경우 대부분 ‘갈아타기’ 수요인 만큼 양도세를 낮춰도 시장에 순수 매물이 증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오는 6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면 매물 잠김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우 팀장은 "집값 상승이나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긴 어렵다"며 "아파트값도 새로운 기준점인 12억원 안팎의 범위에서 소폭 조정되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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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시가격 9억원(1주택자) 초과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과세하겠다는 방안에도 긍정적이다. 상위 2%로 대상을 제한하면 조세 저항 감소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물가변동 등의 사회변화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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