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약노동자 휴게실 의무화 법안 상임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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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약노동자 휴게실 의무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빛이 나고 소득이 높고 권력이 따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사무실도 편안하지만 배달라이더, 택배노동자, 청소ㆍ경비 노동자 등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은 휴게시설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곰팡이 가득한 지하에 있거나 한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밖에서 어렵게 일하고 추위나 열기와 싸워야 하는 사람이 휴게실 만이라도 더 쾌적해야 하고, 이것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인 '억강부약'이고, 실질적인 공정함"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경기도는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실을 설치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벌여왔지만 지자체 권한 만으론 근본적 개선이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며 "'지속적인 (경기도)건의와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휴식공간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이행'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휴게시설 설치 규정은 없어서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그쳐왔다.


이 지사는 "이번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취약노동자들의 업무 환경과 휴식권 보장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주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휴게실의 크기, 위치, 온도ㆍ조명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급이 여러차례 체결된 경우에도 예외을 두지 않기로 해 가장 어렵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해선 1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각 10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칙조항으로 두어 강제성을 확보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후속 정부입법(고용노동부령 등)이 온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며 필요할 경우 개선 요청도 낼 것"이라며 "경기도가 시행해온 공공 및 민간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 사업(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지표 반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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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동이 존중받고 약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사회, 경기도가 한 발 앞장서겠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쓴 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윤미향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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