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확정
무주택·실수요자 LTV 우대비율 10%→20%P 확대
양도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종부세는 공시가 상위 2% 부과는 보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6억~9억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정 간 이견 차이가 컸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6월 중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날 당론을 확정하진 못했지만 양도세와 종부세 대해 완화에 방점을 찍어 특위안을 냈다는 점은 주목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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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6억~9억원 44만 가구, 평균 18만원씩

27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정책 의원총회 직후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서 재산세 완화안은 그동안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던 만큼 별다른 이견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특위는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주택에 대해 재산세 경감세를 0.05%포인트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전국에 총 44만호이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1월 재산세 감면 안을 발표한 지 6개월여 만에 다시 완화하는 것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다음달 1일이다. 6억~9억원 주택의 세율이 0.4%에서 0.35%로 낮아진다.

특위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가 필요해졌다"면서 "지난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6억원 이하 주택 상당수가 가격 상승으로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양도세 확정짓진 못했지만 '완화' 무게

당론을 확정한 재산세와 달리 당내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종부세와 양도세는 이번 부동산 개선안에서 당론으로 확정하진 못했다. 다음달 공청회 등 협의를 거쳐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특위는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만 부과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현행 종부세 기준(9억원)이 2009년에 도입됐으며 이후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이 크게 올라 올해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09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9년에는 대상이 0.6%였지만, 올해는 3.7%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예산정책처 추계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주택분 종부세액은 전년대비 206~234% 증가(2020년 1조8000억원→2021년 5조6000억~6조1000억원)하며 납세인원은 17~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67만명에서 올해 78만~86만명으로 늘어나는 수치다.


특위는 부유세의 성격이 있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종부세를 과세하자고 제안했다. 가격 기준을 올리는 것보다는 비율로 따지는 것이 향후 집값 변동여부에 따른 공제 기준의 적정성 논쟁이 발생하지 않고, 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국한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특위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공제금액 기준을 유지하되 보완책을 도입해 부분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해나가자고 하면서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정부안에는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로 보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다. 특위는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놨다. 특위 측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양도세가 2008년 결정된 현행 비과세 기준인 9억원에서 상향될 필요가 있다"며 양도세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진 못해, 6월 중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 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은 "특위안은 현행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고, 정부와의 이견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의견 협의를 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규제 완화…무주택·실수요자 LTV 우대비율 10%→20%P 확대

민주당은 또한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대상 LTV 우대 요건을 완화하고 수준을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LTV 우대를 받는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억원)과 주택가격 기준(투기 6→9억원, 조정 5→8억원)을 높이고 우대수준도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했다.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다. 다만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등은 장래소득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을 1인당 한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풀었다. 보금지리론 대출지원 한도 역시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누구나 집' 시범 추진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은 임대사업자 혜택은 결국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고 그 이후에는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단, 건설임대사업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공급 대책으로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자체 부지를 활용해 '누구나 집' 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군 공항, 저수지, 교정 시설 등도 중장기 사업지로 발굴해 공급 용지로 쓰는 방안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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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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