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가구 약 100세대
청년 한부모가족 약 70세대 추가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전남 광양시는「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가정(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 자녀당 월 10만 원씩 양육비가 지원되고, 만 25세~34세 청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만 5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 원, 만 6~17세 아동에 월 5만 원)를 지원받는다.
이번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로 지역 내 생계급여 수급가구 약 100세대(자녀 150명)가 아동양육비 혜택을 받으며, 청년 한부모가족 약 70세대(자녀 90명)가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지역 내 한부모가족은 총 607세대이며, 아동양육비를 받는 가구는 이번에 추가된 100세대를 포함한 450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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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좌 여성가족과장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로 생계급여 수급가정과 경제적·사회적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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