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불법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 2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변협은 지난 1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불법 편취한 최모, 민모 변호사 등 2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 등은 중견·중소기업이 IT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19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신청한 뒤 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불법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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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라며 "비위 변호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징계함으로써 변호사 윤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법조계를 정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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