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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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함안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군은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미납액을 포함한 자동차 2만3658건, 시설물 252건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했다.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내거나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해 낼 수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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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 명단을 작성해 지속해서 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징수 활동을 도모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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