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부동산투기 근절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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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 한 번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트위터를 통해 "고양시 토당동ㆍ주교동ㆍ대장동ㆍ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ㆍ정왕동 등 2개동(3.91㎢)을 2023년 5월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라며 "경기도에서만큼은 부동산투기가 어렵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앞서 지난 1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고양ㆍ시흥시는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 시가화예정지역,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가 큰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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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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