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 물어 죽인 맹견 견주, 1심서 벌금 600만원…재물손괴 무죄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26일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 재물손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보강 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개를 키워왔고 이전 유사 사고가 3회 있었으나 현관을 열고 산책을 준비하거나 입마개 없이 산책했다"며 "타인의 대한 배려가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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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과실치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데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며 "피해자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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