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실종 한달, 시민들 "경찰 진실 은폐 의심도…친구 A 피의자 신분 수사해야"
"경찰 부실수사 우려있어"
"동석자 A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야"
침묵의 추모식도 진행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22)씨 실종 한 달이 되는 25일, 시민들이 경찰에게 초동수사 미흡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적인 사람이 보기에 경찰이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대다수 국민이 부실수사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것 아니냐하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초서 수사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서장의 사과를 요구한다"고도 했다.
이어 손씨와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동석자로 지칭하며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은 동석자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공정하면서도 치밀한 수사를 전개해야 한다"면서 "외부 개입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손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침묵의 추모식도 진행했다.
반진사는 손씨의 사망 경위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난 16일 개설된 온라인 카페에는 오전 11시 기준 1만8000여명의 누리꾼들이 가입했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2차례 집회가 열렸다.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는 '고(故) 손정민씨 진상규명 통합집회'가 열렸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집회에는 손씨를 추모하기 위해 1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현장을 찾았고 500명의 시민들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손씨의 죽음을 함께 애도했다. 이들은 손씨의 익사 원인 규명과 손씨의 귀 뒷부분 상처와 혈흔 사유 규명 등을 요구했다.
지난 16일 열린 첫 번째 집회와 행진은 신고가 되지 않아 경찰은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서울에서는 9인 이하 집회만 가능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아 서초구청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집회 주최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누가 집회에 참석했는지 자료가 부족해 실제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사전 신고가 필요한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으로 진행됐다. 집회는 최소 48시간(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할 경찰서가 겹칠 때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반진사 운영진은 "간략히 메시지 전달을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호 제창·피켓 설치·확성기 사용 등을 할 경우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자회견이 집회로 변질될 경우 경찰은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기자회견 역시 집회와 마찬가지로 9인 이상 모일 경우 제한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회견도 지침에 따라 집회와 동일하게 9인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9명 이상 모일 경우 거리를 이격해 기자회견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한편, 손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탑승장 인근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