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53)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피지휘관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검사가 언급한)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시 함께 근무한 검사들에게도 미안하다"며 "앞으로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재직하며 부하 직원이던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 감찰본부 진상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약 2년간 상습적인 폭언·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처벌 없이 해임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그를 강요 및 폭행,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검찰은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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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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