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女직원 화장실 몰카' 교사, 10년 근무한 다른학교서도 불법촬영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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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물의를 빚었던 30대 교사가 10년간 근무한 다른 학교에서도 불법 촬영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한 B 고등학교의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A교사는 10년간 근무한 서울의 또다른 C학교에서도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C학교 측은 A교사의 불법 촬영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자체조사를 했고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측에 따르면 발견 당시 해당 카메라에는 메모리 등 카메라 내 부품은 없었던 상황으로 경찰은 피해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 아직 가해 교사가 해당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혐의점이 있다고 파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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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 처벌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며 "A씨가 불법 촬영물을 배포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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