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해 12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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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4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정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반면,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기 전부터 정 교수가 주식 투자를 했으며, 꽤 잘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주식·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민정수석의 친인척 지위에서 공적 권한을 사적이익 수단으로 오남용해 우리 사회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정 교수가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로 투자해 이익을 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모펀드 자금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적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최근 LH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부정부패 범행"이라며 LH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최고위직 친인척 비리의 전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엄중히 처벌해 우리 사회의 무너진 공정의 기준을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이 사모펀드 문제에서 조국과 피고인을 계속 엮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마치 남편이 공직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다가 남편이 민정수석이 된 후 갑자기 주식을 했으면 얘기가 달랐겠지만, 그전에도 주식투자를 해왔고 객관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꽤 잘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 교수 측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증인문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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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장은 조 전 장관 부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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