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지방자치와 분권 '역행'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24일 지방정부에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는 개악, 지방자치의 기본원칙 위배 내용 성명서 발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현행 법률규정 유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에 대해 일선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에 따른 전국시장군수구청장들의 공동 대응이다.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지방정부는 자율적인 재량으로 보조금을 편성·교부할 권한을 갖는데 법률개정으로 특정 체육단체에 대해서만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분권’과 ‘자율성’이 본질인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밝혔다.
또, 법개정으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면 운영비의 부적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됨은 물론 이에 관한 현행 '지방재정법' 규정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임의규정에 따라 운영비 등이 지원되는 다른 분야의 법인 및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적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민선 지방체육회와 체육회 법인화 등 변화 속에서도 전국의 시군구 지방정부는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도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법 제18조 제3항)에 대해 현재 “보조할 수 있다”로 규정된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지난 5원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지방자치단체 반대의견 등 이견이 있어 현재 가결되지 아니한 채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하여,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성명]
지방정부 자율성을 저해하고 지방자치 원칙에 역행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동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최일선의 시·군·구 지방정부로서는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적인 운영비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동 개정안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자 한다.
첫째, 동 개정안은 ‘분권’과 ‘자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지방정부는 소관 업무와 관련해 자율적인 재량과 판단에 의해 보조금을 편성하고 교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 개정안에 따라 특정한 체육단체에 대해서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할 경우, 지역의 특성과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분권’과 ‘자율성’이 본질인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둘째, 동 개정안은 현행 지방보조금 관련 법률규정과의 충돌을 야기하여 법률 간 체계정합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규정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개정안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할 경우, 보조금 부적격사유 발생시의 반환 및 제재에 관한 지방보조금법 규정과 맞지 않음은 물론, 체육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제 및 관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지방보조금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법의 제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셋째, 동 개정안은 다른 분야의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 문화, 관광, 체육 등 제반 분야의 법인 및 단체 운영비는 모두 임의규정에 따라 지원되며, 유독 특정 단체에 대해서만 지방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례는 없다.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관련 조직 등의 운영비 지원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 개정안이 의결·시행될 경우, 다른 분야의 법인 및 단체 또는 여타 체육단체와의 형평성 및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들 단체가 지방체육회와 동일한 지원을 요구한다면, 지방행정 및 재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주민부담 가중으로 연결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지난 2018년 12월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되고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민선 지방체육회 시대’가 도래했다. 나아가 올해 6월부터는 지방체육회가 ‘법인화’되어 새로운 구조로 거듭날 계획에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전국의 시군구 지방정부는 주민건강의 증진, 그리고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역할을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볼때에도, 지방체육회 운영비에 대한 지방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분권’과 ‘자율성’등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법제도의 형평성과 체계정합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제18조 제3항 규정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고, 현행 법률규정을 유지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건의한다.
2021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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