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발호재 노린 ‘농지 불법전용’ 등 적발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개발호재를 노린 농지 불법전용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개발호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관내 농지, 임야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인 1231필지 중 166필지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시는 지난달 1일~이달 14일 연기면, 연서면, 금남면, 전의면 등지의 농지 중 공부상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816필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해 일반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철회하고 다수인에게 매도한 17필지, 불법전용 9필지, 휴경 118필지를 적발했다.
이중 다수인에게 농지를 쪼개 판매한 2개 법인은 수사의뢰를 한 상태며 불법전용과 휴경 농지에 대해선 각각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시는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 농지의 경우 청문 후 처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임야 부문에선 20명 이상이 공유지분을 가진 381필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34필지 등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 결과 산림훼손 3필지,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가 적발됐다.
시는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3필지에서 대해선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에 대해선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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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조사를 마친 4개면 외에 관내 6개 읍면의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임야에 대해서도 해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해 산림훼손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행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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