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등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 제한

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유지

광주시 ‘특별방역주간’ 30일까지 1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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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확진자 수와 감염 양상을 고려해 광주시 특별방역주간을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포함)·헌팅포차·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금지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시청 임시선별진료소 또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주일간 더 연장 운영한다.


김 행정부시장은 “불가피하게 일부 시설에 대한 제한이 유지되지만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한자리로 줄어드는 등 상황이 호전되면 방역수칙 완화를 검토하겠다”며 “방역수칙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간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13.4명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지역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5월 17일부터 특별방역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흥업소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와 특별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역경제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방역효과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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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1주일간 식당·카페, 유흥시설, 학원 등 시설 2297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례 총 96건을 적발, 과태료 6건, 행정지도 90건을 조치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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