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화폐 고립작전…세계 각국 '코인과의 전쟁'
中 개인간 거래·채굴 금지 이어
美 1만달러 이상 거래 신고 의무화
국세청 인력 10년간 2배로 확대도
파월 "자체 디지털 화폐 개발 주도"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 재무부가 가상화폐 1만달러 이상 거래 시 국세청(IRS)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탈세 시도에 대해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가상화폐 채굴과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한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규제를 강화한 데 대해 시장에서는 ‘가상화폐와의 전쟁’이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거래 금지 혹은 거래 위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가상화폐를 고립시켜 고사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1만달러 이상의 모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특히 "가상화폐가 탈세를 포함한 불법 활동을 광범위하게 촉진하고 있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현금거래와 마찬가지로 공정 시장 가치가 1만달러 이상인 가상화폐를 수령하는 사업자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 재무부는 국세청의 인력을 향후 10년간 두 배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날 미 재무부의 발표는 가상화폐에 대한 미 당국의 규제의 시발점이란 해석이 나온다. 글로벌금융그룹 레이먼드 제임스의 에드 밀리스 애널리스트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다시 공론화될 조짐"이라며 "단기적으로 가상화폐시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많은 가상화폐가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사용을 축소하고 돈세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세청은 2020년부터 미국 개인들에게 가상화폐 매매로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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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이례적으로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Fed가 자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름 내에 연구 논문을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가 디지털 화폐 개발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구체적인 디지털 달러 개발과 시행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기술의 발전을 언급하면서 Fed가 혁신에 대해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적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ed 내부에서는 보스턴 연방준비은행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 공동으로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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