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에게 주는 특별공급 혜택을 한국전력공사 세종지사 직원들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한전이 "세종시가 수립한 운영기준을 충족한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한전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행정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르면 세종시 주택특별공급 조건은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소속기관 또는 사업소만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의 종사자"라며 "통합사옥 이전 사업소 직원들의 세종시 주택특별공급은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했다.

한전이 세종지사와 세종전력지사, 대전 중부건설본부 등 3곳을 통합하는 사옥을 세종시에 건립하면서 192명이 특공으로 세종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특히 특공을 받은 직원 중 2명은 현재 퇴직한 상태라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한전은 2015년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한전 중부건설본부와 세종전력지사, 세종지사의 입주 예정지를 통보 받았다. 앞서 같은 해 8월 국무조정실의 '공공기관 대상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 수요조사 협조요청'에 입주의향서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행복청의 통보에 따라 한전은 3개 사업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통합사옥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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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관계자는 "대전 서구에 있는 중부건설본부는 서대전지사 사옥을 공동으로 사용 중으로 부족한 업무공간 해소가 필요하고, 대전 유성구 임차 사옥 입주해 있는 세종전력지사는 전력제어시설 및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신축이 필요하다"며 "또 구도심인 세종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지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의 필요성이 있고, 세종시가 수립한 운영기준에도 충족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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