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중 얻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 의혹 고령군의원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의정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경북 고령군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이준호)은 2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의원을 구속기소했다.
A군의원은 2019년 의정활동 중 알게 된 고령 일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2억2000여만원 상당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해당 정보를 동생에게도 알려줘 주변 토지 1억5000여만원 상당을 사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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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군의원 아들 등이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마쳤다.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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