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 크릴오일 100% 표시 제품, 다른 유지 혼합 사용"
한국소비자원과 크릴오일 제품 합동조사…"건강기능식품 아냐"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4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올해 1월 기준 네이버쇼핑 랭킹 기준 상위 20개와 지난달 기준 상위 8개 등 총 26개 제품(2개 제품 중복)이다.
특히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한 4개 제품에서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다량 함유된 리놀레산(linoleic acid) 지방산이 27% 이상 검출(기준 0~3%)돼 다른 유지를 혼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판매업체에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크릴오일 제품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제품이 없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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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성분과 함량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방법과 기준·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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