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약으로 암치료”… 암환자들 속여 사망케 한 한의사들 실형 확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특수약'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말기암 환자들을 속이고, 일부는 사망에 이르게 한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말기암을 치료할 특수약을 개발했다며 암환자들을 속여 독성 약재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특수약을 쓰면 고름덩어리를 대변으로 뽑아낼 수 있다"며 생식세포종 종양환자 C(당시 23세)씨 등 6명에게 약을 팔아 약 2억원을 챙겼지만, 치료를 받은 환자 상당수는 병세가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당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그가 처방한 약은 암세포를 파괴할 효능을 보이긴 커녕 오히려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B씨에겐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암 치료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가족의 간절한 마음에 편승해 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약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을 암이 치료되는 과정이라고 속이며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해 망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의 형량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다만 B씨의 일부 사기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혈맥약침술’은 링거를 통해 다량의 약침액을 정맥에 주입한 것으로 한의학적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미미했다"며 "한의학의 원리와는 거리가 멀고,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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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심은 의료법 제27조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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