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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중징계 당사자에 '경징계' 내린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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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성희롱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에 문책 통보
고충심의위 요구 무시하고 인사위는 '경징계'

성희롱 중징계 당사자에 '경징계' 내린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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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성희롱 징계 사건 중징계 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교육부가 공개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2017년 6월 발생한 성희롱 신고건에 대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중과실'로 판단, 정직 1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성희롱 등 폭력예방 업무지침에서는 성희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관용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인사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 5명을 문책하도록 통보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교직원 22명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859회에 걸쳐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지각, 조퇴, 외출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복무처리 부당 처리 건에 대해 기관경고를 했고 5명에게 문책, 4명에게 경고, 1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장서각 옥상 방수공사 과정에서 시공하지 않은 공사 대가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실제 시공면적보다 부풀려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지 않은 면적에 대한 대가 1237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교육부는관련 직원과 업체 대표를 고발하고 문책과 경고, 공사금액 회수를 요구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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