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당국, 민간중금리 대출 사전공시요건 폐지…금리상한 합리적 인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당국, 민간중금리 대출 사전공시요건 폐지…금리상한 합리적 인하
AD
원본보기 아이콘

저축銀 중금리 사업자 대출 공급실적,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 가중반영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銀·여전업권 연 20% 대출 충당금 의무 폐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민간중금리 대출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합리적으로 인하한다. 또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해 공개한다.


새로운 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또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를 폐지한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