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저축銀 중금리 사업자 대출 공급실적,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 가중반영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銀·여전업권 연 20% 대출 충당금 의무 폐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민간중금리 대출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합리적으로 인하한다. 또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해 공개한다.
새로운 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또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를 폐지한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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