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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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난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총회는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김모씨 등 한기총 임원 3명이 한기총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기총이 2020년 1월30일 전광훈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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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전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한기총이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누락했다는 등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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