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기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한다며 미 사용분은 자동 회수된다고 13일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도소매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 및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한 곳을 확인하려면 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 부착 여부를 살펴보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정책이다.
지난 2월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1주일 만인 7일 도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56.3%)이 신청을 완료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지난 달 30일 온라인 신청(2월1~3월31일)과 현장신청(3월1~4월30일)이 모두 마감됐다. 도민 1343만8238명 중 1305만6552명이 신청해 최종 신청률은 97.2%를 기록했다.
신청자 중 79.1%(1032만3003명)은 온라인 신청을, 20.9%(273만3549명)는 현장 신청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와 달리 도내 등록 외국인에게도 지급됐다.
실제 지급대상자 45만명 중 40만7632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90.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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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1000원 이상 잔액이 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6월30일 이후 미사용분은 회수되므로 아직까지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도민은 서둘러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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